[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에 맞벌이 가정의 자녀돌봄 걱정에 근로자가 자녀의 가정돌봄을 위해 기존 연차 외에 별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13일 근로자의 미성년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감염병 유행을 이유로 어린이집 휴원 또는 학교 휴교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 ‘감염병 돌봄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미성년자인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휴원‧휴교나 개학연기가 있는 경우 또는 휴원하지 않더라도 결석처리 대신 출석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맞벌이가정의 근로자 중 한 사람이 사업주에 ‘감염병 돌봄휴가’를 신청하면 격리 또는 휴교 등의 기간 내에서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이를 유급휴가로 보장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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