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BEST NEWS

문 대통령, "코로나 지나가도 치료제와 ...

 

민간업체 폐지 수거 거부 예고 시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

등록일 2020년02월13일 17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전영애 기자 = 환경부가 수도권 일부 수거업체의 폐지 수거거부 움직임에 대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조치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내 폐지시장의 기존 관행을 개선하며, 수입폐지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수거운반업체가 폐지 수거거부를 예고하는 경우 실제 수거거부가 발생치 않았더라도 즉시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하고 수거대행업체를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공동주택(아파트)에 수거거부를 예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14일까지 예고 철회를 하지 않는 경우,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하고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바로 추진한다. 

특히, 일부 수도권 수거업체가 수거거부를 독려·유도한다는 민원이 있어 환경부가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영애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현재접속자 (명)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