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전영애 기자 = 환경부가 수도권 일부 수거업체의 폐지 수거거부 움직임에 대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조치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내 폐지시장의 기존 관행을 개선하며, 수입폐지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수거운반업체가 폐지 수거거부를 예고하는 경우 실제 수거거부가 발생치 않았더라도 즉시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하고 수거대행업체를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공동주택(아파트)에 수거거부를 예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14일까지 예고 철회를 하지 않는 경우,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하고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바로 추진한다.
특히, 일부 수도권 수거업체가 수거거부를 독려·유도한다는 민원이 있어 환경부가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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