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교육부가 지난 5일(수) 발표한 대학 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 대학의 개강 연기에 따른 안정적 학사운영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서 개강 연기에 따라 수업일수를 감축할 경우에 대한 교과별 수업일수 충족 방안 등을 12일 제시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은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학점 당 최소 이수시간인 15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대학별 학칙으로 정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주중 아침·야간, 주말,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수업시간을 편성하고, 원격수업과 집중이수제를 적극 활용토록 했다.
특히, 원격수업은 이번 학기에 학기별 각 전공(학과) 개설 총 교과목 학점 수 중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가능 학점 수 기준(현행 100분의 20이내)적용을 제외하고, 이와 관련하여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2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출석 인정에 대해서는, 과제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과제물 부여에 따른 환류를 제공한다.
감염증으로 인해 국내 입국이 지연되거나, 중국에서 입국 후 14일간 등교 중지된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입국자가 아닌 경우에도 감염증 의심증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서류가 확인되면 출석을 인정하기로 했다.
일부 대학이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던 신·편입생의 첫 학기 휴학도 감염증으로 인한 경우 허용하고, 중국에 체류 중인 재학생과 확진 판정을 받은 국내 재학생의 경우 휴학 기간 제한을 완화하여 감염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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