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방위사업청이 12일 방위사업청에서 영국 국제통상부 방위보안청과 「한-영 국방연구개발협력 원칙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마크 골드삭 방위보안청장,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와 회담을 갖고 양국의 방산협력과 국방 분야의 첨단 신기술 확보 전략 등에 대해 논의에서 마크 골드삭 청장은 한-영 국방연구개발협력 증진을 위한 “한-영 국방연구개발협력 원칙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방사청은 이날 체결된 양해각서를 토대로 향후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 가능한 핵심기술을 한-영간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할 계획으로 양해각서에는 ▲국방과학기술 정보의 교환, ▲과학기술자의 교환,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시험개발에 관한 공동연구개발 협력 등 양국의 국방과학기술협력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은 첨단 무기체계의 독자 연구개발과 생산능력을 보유한 세계 4위권의 기술 선진국가로, 지난 2010년에도 양국 간의 국방연구개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전술작전용 원거리 탐지식별 기술’ 등 공동연구개발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이어 연구결과가 무기체계 개발에 직접 연계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방위사업청은 기존에 정부 주도로만 진행되던 국제공동연구개발에 방산기업도 참여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추진될 “탐색기용 고출력 진행파관 개발” 과제는 최초로 양국의 방산기업이 직접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여 국제 기술협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 날 회담에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산학연이 국제공동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양국의 국방협력의 수준과 범위가 한 차원 더 격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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