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고대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독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발생함에 따라 11일 자로 독일산 가금류·식품용란 수입을 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발생함에 따라 이들 지역 여행 시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국내 반입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협조를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0일(현지시간) 독일 남부지방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독일 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의 소규모 뒷마당(backyard) 가금농장(69마리)에서 발생, 해당 농장 사육가금 살처분 및 방역조치를 독일 정부가 긴급히 시행하고 있다.
수입금지 대상은 독일산 병아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와 계란 등 식품용란이며, 독일산 닭고기 등 가금육은 아직 수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독일산 가금류와 식품용란은 ‘18.8월 HPAI 발생으로 수입금지 된 후, 독일의 HPAI 청정지위 회복으로 ‘19.4월 수입이 재개되었으나, 수입된 실적은 없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들어 HPAI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께 이들 HPAI 발생지역을 여행 시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 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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