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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 소독제 생산·판매한 제품,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등록일 2020년02월12일 11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마스크·손 소독제 생산·판매한 제품,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뉴서울타임스] 전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12일(수) 0시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의 생산·판매업자는 오늘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마스크·손 소독제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수급 조정조치에는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 이상(보건용 마스크 10,000개, 손 소독제 500개)의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 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12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생산·판매업자는 전자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nedrug.mfds.go.kr)을 통해 신고하고, 첫 신고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에 대해 2월 13일 12시까지 해야 한다.

정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 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과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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