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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인터넷회선 감청도 통제가 필요하다

- 인터넷회선 감청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등록일 2020년02월11일 13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인터넷회선 감청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 법제사법위원회)은 10일 “인터넷회선 감청으로 얻은 자료를 관리하고 사후 감독·통제 장치를 마련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인터넷 감청에 관여한 공무원 등의 비밀준수의무와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기관이 인터넷 감청으로 취득한 자료의 처리나 보관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감청의 특성상 다른 통신제한조치에 비하여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매우 방대하지만, 이 자료에 대한 처리 등을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지난해 8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송 의원은 “인터넷으로 인해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인터넷 감청의 자료가 매우 방대하지만 이에 대한 통제 장치는 미비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감청을 통해 얻은 자료에 대해 법원에 의한 사후 감독·통제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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