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농어업인 정년 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둠에 따라 66세 이상 농어업인도 불의의 사망 사고 시 휴업손해비 등을 수령 할 수 있게 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회 의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농어민의 경우 취업 가능 연한을 70세 이상으로 적용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 삶의 질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육체노동자 취업 가능 연한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위자료·휴업손해액을 계산할 때 취업 가능 연한 기준을 65세로 적용하고 있지만, 농어촌지역 현실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4%에 이를 뿐만 아니라 농어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67.7세에 이르고 있어 고령화되었다.
김 의원은 "농어가의 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져 농어 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동안 정년을 넘긴 농업인들은 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보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며"법안 통과를 계기로 농어가에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 시에도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법안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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