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전영애 기자 = 공익직불제 세부 시행방안은 이해관계자와 협의 중인 사항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5일 해명했다.
“공익직접지불제” 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익적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발전한 사람·환경 중심의 농업정책이다.
현재 시행중 쌀 변동직불제는 WTO 농업 협정상 감축 대상 보조로 보조총액측정치(AMS:1조4,900억 원) 이상은 지급불가 했지만, 공익직불제는 생산·가격에 연계되지 않는 ‘생산비연계 허용 보조’로 AMS 한도에 상관없이 지급,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제도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자료를 통해 공익직불제 농가 준수사항 및 위반 시 감액 수준, 소농직불금 및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등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자 등과의 논의를 진행 중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