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소장 비공개는 정권의 범죄를 숨기려는 추악한 꼼수”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가 요청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의 범죄사실이 적시된 공소장 제출을 거부했다. 대검이 법무부에 공소장을 제출했지만, 법무부가 막은 것이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다.라며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이같은 성명서를 5일 발표했다.
서명서에서 추 장관은 공소장 비공개 지적에 대해“잘못된 관행으로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형사절차에 있어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된다.”라고 밝히면서 “이는 비겁하고 몰상식한 변명이다. 고위공무원의 공소장 공개로 인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을 이유가 없고, 형사 절차에 있어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도 없다. 추 장관은 어떤 근거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지, 형사 절차에 있어 침해될 기본권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라. 결국 추 장관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공소장 제출을 거부할 이유와 명분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고 기본권이다. 추 장관은 국회법 등에 근거한 국회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조국 사태 이후 법무부가 급조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들어 제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법무부가 임의로 만든 규정에 불과하지만, 국민의 알권리는 상위법인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추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 등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범죄 피의자들을 비호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면 직권남용이라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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