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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교회, 이명 장로 합의금 지급 각서 ‘논란’…1심 법원 이명 장로 손들어줘

이명 장로 “합의서, 문제없다”…. 교회 측 “불법, 당회열지 않은 합의 각서 무효

등록일 2020년02월05일 11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 순복음 송파교회 장로들은 지난 1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2020.01.19. 교회측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재직하던 교회 장로가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서 (이명 移名)하면서 헌금 상당액의 비용을 지급한다는 ‘합의 각서’가 작성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서울 순복음 송파교회는 2017년 12월 담임목사 청빙 투표와 관련해 일부 장로들이 교회를 떠나며 청빙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위임장으로 대신하는 조건을 붙여 각서를 작성했는데, 내용에는 이명을 요청한 장로들이 청빙 투표 당회에 참여하지 않고 위임장으로 갈음하고 이명을 요청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성도들의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액은, 장로의 경우 삼백만 원부터 이천만 원까지 직분 기간별로 책정하고, 전입한 교회의 장로회 입회비 1인당 120만 원도 포함됐다.  옮겨간 교회의 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수억 원의 금액이 포함됐으며, 안수집사와 권사도 납골당 비용을 책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발생한 민형사상 고소·고발 사건은 합의서 작성 후 즉시 취하하기로 하고 이명이 완료된 자에 대해서는 일종의 대가 금액과 발전기금 전액을 2018년 1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절차상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교회 측이 합의 각서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행문제를 일으키자 이명한 장로 측은 소송으로 받아치며 2라운드를 열었다.
 
순복음 송파교회 장로들은 지난 1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도들의 헌금을 정치적 합의를 통해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당시 합의 각서는 불법이고,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교회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당회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회의 대표성을 가진 분이라도 상식적으로 당회를 열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함의 각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옮겨간 교회에 발전기금을 줘야하는 것 역시 있을 수 없는 교회 역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시 합의는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당회의 2/3가 찬성해야 하는 선거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그것이라고 했다. 장로들은 “비용 중 2천만 원은 장로 장립을 받을 때 낸 것으로 임직 비용을 돌려주는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합의 각서는 2017년 12월 22일에 작성되었다. 이후 전입교회의 장로로 등록한 시기는 2017년 12월 25일로 되어 있다. 3일 만에 이명 절차가 완료된 것인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전에 모의가 있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이들은 타 교회로 이명을 위해서는 본교회의 전출 서류를 작성해서 담임목사의 결재를 받아 전입교회의 당회, 지방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3일 만에 이루어질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서울 순복음 송파교회 문우강 장로는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사실이 일어났다. 해당 장로들은 회계하고 소송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며 “부끄러운 교회 현실이다. 한국 개신교 발전을 위하고 세상에 떳떳한 기독교인으로 거듭나야 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를 피박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토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홍보국) 측은 기하성교단에서 송파교회에 공문을 통해 대화에도 법원조정위원회에도 일절 참가하지 않고서 닦아오는 210일 결심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획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여론몰이식을 이용하여 교회를 훼파하고 이영훈 목사에 흠집을 내고자 계속한다면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죄는 물론 모든 수단을 다해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법원의 판단은 이명 장로들의 합의 각서를 인정하면서 손을 들어줬다. 법원 1심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인정해 효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이명 날짜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25일 이명을 마쳤다고 했다. 그렇기에 2019년 6월 19일까지 약정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하지만 교회 측은 “교회의 사정과 교회법을 잘 모르는 법원의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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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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