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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입는 군용물자의 품질 향상으로 불만 제로화에 도전

등록일 2020년02월04일 18시0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방위사업청은 피복, 급식 등 군용물자의 품질을 대폭 높이고 계약 이행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군용물자 조달체계 개선'을 2020년 최우선 업무 중 하나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방부·군과 방위사업청은 군용물자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비리나 담합 등으로 인해 장병들이 입고 먹는 군용물자는 품질이 낮다는 인식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 이런 배경에는 좋은 민간제품을 사용하다가 입대한 장병들이 복잡한 사양에 맞춰 조달하는 군용물자의 품질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와 또한, 제한된 인원과 시간으로 인해 계약 이행점검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식품위생법 등의 위반사례나 필요한 생산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비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업체를 입찰하지 못하게 제재한다. 하더라도 집행정지 가처분 제도를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조달체계 개선방안을 내놨다.
저급한 보급품으로 인식되던 군용물자의 품질은 과감히 높이고, 계약 이후 현장 중심의 계약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로 조달의 투명성 제고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달을 하기 위해 우수 상용품도 ‘그대로’ 군에 납품될 수 있도록 조달 방식을 변경하여 일부 품목에 시범 적용하는 한편, '적격심사 기준'을 개정하여 군납 참여를 위한 문턱을 크게 낮추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품목(안)은 잡채 볶음밥, 통새우 볶음밥, 치킨텐더, 소 양념갈비찜, 컴뱃셔츠 등으로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군용물자 조달은 제품 요구사항을 규격이나 구매요구서에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제조할 수 있는 업체 간 적격심사 또는 수의계약 협상을 통해 이루어져 온 결과 군용 사양과 복잡한 심사 기준은 민간 우수업체의 진입장벽이 될 뿐 아니라 제품 품질보다는 납품실적, 신인도 평가 가점 등을 확보한 기존 납품 업체에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시범품목은 조달방법을 ‘구매 방식’으로 바꾸고 필수 요구사항만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군납 업체뿐만 아니라 민간 업체도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우선 가능한 품목부터 시행하고, 조달품목의 만족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점차 전(全) 품목으로 확대 적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병행하여 시중 우수 상용품을 기준으로 요구사항을 제시하되 그에 합당한 수준의 단가를 보장하여 저가 낙찰에 따른 품질 저하 우려를 불식할 계획이다.

다양하고 우수한 업체의 군납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각종 '적격심사 기준'을 간소화한다.

 '계약 불만 제로센터'는 장병이나 장병의 부모님 등 누구나 군용물자의 불만족 내용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내용뿐 아니라 방위사업청 자체 계획에 따라 불공정 행위 여부 등을 신속하게 현장 확인할 계획이다.

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시행하여 건전한 조달환경을 조성해 군용물자 조달의 평가기준인 ‘물품 적격심사’ 기준 개정(’19.11.28.)을 통해 최근 3년간 불공정행위 이력을 평가, 감점하도록 하여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높이는 한편 불공정행위를 한 업체는 수의계약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따른 행정처분’ 및 ‘경고장에 의한 감점’과 ‘소액 하자 건의 누적 감점’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군용물자 조달체계 개선'을 통해 우수 군용물자를 조달하여 우리 장병들의 병영생활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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