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 2주 이내 방문·체류 중국인 포함한 모든 외국인 입국 제한 조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중국을 방문했던 외국인은 신종 코르나바이르스로 인해 국내 입국이 한동안 어려워질 전망이다.
2일(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4일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2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를 통해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제도도 일시중단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신종코로나 확진자는 15명으로 확인되어 전국의 행사와 각종 모임이 줄줄이 취소되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강력한 자국민을 위한 보호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한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 일시중단’에 따른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지역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력한 후속 조치를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