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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하도급업체에 돈 안 줬다 적발된 대금 32억 넘어

- 효성 10억·CJ 5억…59개 그룹 중 34곳이 최소 한 번 이상 미지급

등록일 2020년01월30일 15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내 대기업 소속 계열사들이 하도급업체에 미지급했다가 지난해 적발된 대금이 총 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아 물의를 빚고 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의 30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효성그룹과 CJ그룹 계열사들의 미지급 대금이 10 억 원과 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집단 전반적으로 건설·제조 부문에서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가 다수였다. 
자산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이 하도급업체에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등의 규모는 32억1500만 원이다. 자산 5조 원 미만 기업까지 포함한 전체 미지급액(180억1600만 원)의 17.8%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59개 그룹 중 34개가 최소 한 차례 이상 대금을 미지급했다.

미지급액이 가장 많은 그룹은 효성(10억2300만 원)이었다. 계열사인 진흥기업과 효성굿스프링스가 건설·제조사업을 위탁하며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 규정을 총 5건 위반했다. 50개 하도급업체가 진흥기업의 대금 미지급으로 피해를 봤다. CJ의 미지급액(5억3500만 원)이 두 번째로 많았다. 3건의 법 위반 모두 CJ대한통운이 건설·용역사업을 하도급 거래하며 발생했다. 피해 업체는 41곳이다. 미지급액 규모는 영풍(3억7900만 원)·SM(3억7700만 원)·대우건설(2억300만 원)·대우조선해양(1억64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효성 관계자는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만기일이 1~6일 정도 착오가 있었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재무와 구매 담당자들이 하도급 대금 지급을 서로 확인하는 체계로 바꿨다”라고 말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발주처와 공사대금 규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늦어졌다”라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강력한 제재보다는 신속한 자진 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가장 중요시하는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라며 “심각한 법 위반이 발견되면 추후 직권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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