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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자유시민’, 최강욱 비서관 직위 해제하고 반헌법, 검사 인사권 남용 중단 요구

등록일 2020년01월29일 14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유기죄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협박죄로 각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행동하는자유시민’은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인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직위 해제를 임용권자인 문제인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범죄로 기소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어떻게 ‘공직기강’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행사에 따라 법무부는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이끌던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으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가족비리 의혹 수사를 담당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여주지청장으로 각 발령하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전보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가족비리 의혹을 수사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을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사석에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무혐의 주장에 항의한 양석조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전출시켰다. 
  
‘행동하는자유시민’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자신이 기소된 것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직후, 특히 윤 총장 등을 지목하며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는바,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겁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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