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우리공화당의 윤리위원회는 지난 28일 홍문종 공동대표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다.
우리공화당 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3차 윤리위원회에서 윤리위에 제소된 홍문종 공동대표에 대해 그가 우리공화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19조 제2호와 제3호를 심각하게 위반하였고, 이날 열린 유튜브 연합회 기자회견에서 친박 신당 창당에 대해 발표를 하는 등 우리공화당에 대한 극심한 해당행위를 했음을 지적하면서 홍문종 공동대표에 대해 탈당 권유의 징계를 의결했다.
우리공화당 박일호 윤리위원장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중차대한 현시점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더욱 강한 열정과 결기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이루고, 우리공화당이 개혁 우파 제1당이 되고, 나라를 구하는 일에 매진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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