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주택으로 불법 개조된 근린생활시설임을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이들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면 또는 유예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22일,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불법건축물을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이들에게 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을 감면하고,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신 의원은 현행법상 허가권자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매도자가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사실을 매수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건물을 거래하였음에도 매수자에게 이행강제금이 고스란히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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