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BEST NEWS

문 대통령, "코로나 지나가도 치료제와 ...

 

명절 고속버스 왜 통행료 면제, 서민 승객 통행료 포함 요금 그대로’

- 고속버스, 최근 3년간 16억 명절 통행료 면제 혜택

등록일 2020년01월23일 07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귀성객들은 통행료가 포함된 승차권을 구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된 2017년 이후 작년 추석까지 고속버스사가 면제받은 통행료가 1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고속버스 승객들은 명절 기간에도 요금 변동 없이 고속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사실상 혜택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속버스 이용금액에는 2% 정도의 통행료가 포함되어 있다. 1~2만 원 수준의 버스통행료를 위해, 노선에 따라 승객 1명당 많게는 약 천 원(서울~서부산 기준, 1252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통행료가 면제되는 명절기간에도 고속버스 요금은 같지만, 고속버스가 통행료를 면제받고 있지만 정작 승객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

자가용과는 반대로,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지만, 제도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기 때문이다. 고속버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할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고속버스 ‘승객’들이 혜택을 받긴 어려운 구조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해 역차별을 하고 있다.”라며,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어렵다면 강한 노동강도에 노출된 고속버스 기사를 위한 특근수당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고속버스사가 받은 통행료 면제액을 관리하는 방안이 별도로 필요해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현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현재접속자 (명)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