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고대성 기자 = 2020년 10월부터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20년~’22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시․군․구에 3년간 단계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시 배치된 인력 등이 지방자치단체 내 사례회의를 통해 가정복귀 여부를 심층검토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법률․의료 전문가 등) 등이 참여하는 사례결정위원회를 두어 이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여 조사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 대상 “심층 상담·교육·치료 전담기관”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제도개선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일제점검을 통한 아동 안전 확인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가정복귀 아동의 재학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가정에 복귀 한 학대 피해아동의 일제점검을 통해 아동상황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아동 안전이 확보되기를 기대하며, 최근의 중대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가정복귀결정 강화방안이 현장에 잘 정착되어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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