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에 처리되면서 의무화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에는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가스용품을 판매할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기존 가스보일러 등은 1년의 경과를 두었다.
한편 국회는 이날 한 의원 대표발의한 “녹색제품구매법”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목적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를 추가하고 ▲공공기관 의무구매제품인 녹색제품 범위에 저탄소 제품을 포함토록 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