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인권조례 제정회의(사진제공=금천구청 홍보팀)
[뉴서울타임스] 하준범 기자 =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은 지역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12월 31일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금천구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확립해 개인의 존엄성 가치를 실현하고 모든 주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에는 △구청장의 의무 및 주민의 권리와 참여 △5년 단위의 인권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과 인권정책회의 △인권교육 및 인권센터 △인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인권 문제에 관심과 참여의지가 있는 주민을 공모를 통해 구성함으로써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인권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한 이후, 구는 2017년부터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인권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등 인권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다.
또, 구는 올해 7월 지역사회에서 꾸준하게 인권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인권정책에 관심을 가져온 주민들을 중심으로 ‘인권기본조례 제정 추진단’을 구성하고, 인권 기본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
추진단은 7월부터 8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기본조례 표준안과 서울시 등 전국의 인권정책 모범 지자체 6개의 인권조례 각 조항을 하나씩 분석해 우리 구 실정과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례안을 작성했다. 이후 인권정책 전문가, 법률가 및 관계부처의 검토를 맡아 조례안을 완성했다.
유성훈 구청장은 “이번 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조례 제정추진단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주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열정어린 노력으로 금천구 주민들의 인권증진 및 보호의 초석을 놓았다”며, “앞으로 인권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과 교육을 통해 모든 주민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금천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민원감사담당관(☏02-2627-1184)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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