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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세균 청문회 7·8일…총리 후보 배우자, 임야 위장거래 의혹 제기

- 매입자금 출처 없어 위장거래 의혹 제기돼, 해명필요

등록일 2019년12월30일 14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12월 18일 정세균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는 모습.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1월 7‥8일 이틀간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는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26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회동에서 청문회 운영 일정 등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총리 후보자 청문회 시비 가닥이 벌써 나오고 있다. 총리 후보 배우자의 포항시 임야 취득과정이 취득자금 출처에 의혹이 많다는 것이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5년 후보자의 장인이 소유했던 경북 포항시 장성동 산 232번지 임야 25,916㎡를 장인이 사망하자 상속받았다.

해당 임야의 등기부등본에는 후보자 배우자는 후보자의 장모 상속분이었던 같은 임야의 3/9지분(38,874㎡)을 장모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공보 후보자의 재산공개 명세에도 나타나 있으며, 당시 실제 거랫값을 7억500만 원으로 신고되어 있다. 하지만, 정 후보자 배우자가 임야 3/9지분 추가 매입비용 7억 500만 원에 대한 자금지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증여세를 탈루와 위장매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주호영·성일종·김현아 의원에 따르면 이 임야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에서 채무변동이 없다. 따라서 부족한 자금을 줄 수 있는 후보자가 유일한데, 당시 배우자 간 증여재산 공제범위가 3억 원이어서 만약 후보자가 배우자에게 부족한 자금을 증여해 줬다면 3억 원을 넘어서는 1억5,5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냈어야 한다.

이 임야는 최근 ‘바로 앞으로 4차선 도로 개설이 확정되어 임야뿐만 아니라 주변 부동산 가격이 뛰고 있다.’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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