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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2명의 귀순 의사를 묵살한 정부…국정조사 필수?

등록일 2019년12월23일 15시0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2011년 9월 일본 경비정에 발견된 탈북목선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지난 11.7일, 통일부가 탈북한 북한 주민 2명의 귀순 의사를 묵살하고 비밀리에 강제 북송하려다 들통 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중국처럼 김정은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다는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과 대법원 판례, 법률을 위반하고 기본적인 인도주의적 원칙까지 무시한 탈북민 강제북송으로 UN 등 국제적 비난을 자초한 것도 모자라 이젠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자 노력하는 북한인권단체에 협박을 하며 재갈을 물리고 있다는 원성이다.

정부가 강제 북송된 북한 주민 2명이 ‘16명을 살해한 사건’과 무관하다는 북한인권단체의 주장을 객관적 반박 근거도 제시도 없이 ‘가짜 뉴스’로 규정하며 법적 검토를 주장하며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에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 법적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는 강제로 북송한 북한 주민 2명이 살해사건과 연관되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합심조 조사내용 증거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김정은의 북한 주민 인권 탄압에 직·간접적으로 협력할 것이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를 직시’하라는 국내외 인권단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진실규명을 위한 민간에 대해 법적대응을 시사하며 재갈을 물리고 있다.

백승주 의원은 “아울러, 물증도 법적근거도 없이 북한 주민 2명을 살인혐의 명분으로 강제 북송한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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