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에 국민이 직접 입법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청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보고회를 통해 국민이 의원소개 없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동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전자청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 누구나 30일 이내 100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이 공개되고, 공개된 청원이 30일 이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의안으로 접수되어 소관위원회에 회부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국회사무처는 지난 4월 국회법이 국민이 의원소개 없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동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전자청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사업추진경과와 서비스 주요기능 및 특징을 소개하고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배포될 홍보동영상을 상영한 후, 운영계획을 보고하면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이 의회 차원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다는 사실과 국민의 헌법상 청원권을 신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을 언급하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참석자들(위원회 수석전문위원·전문위원·행정실장, 사무처 부서장, 도서관·예정처·조사처 기획관리관 등)에게 당부했다.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은 지난 11월 말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개시를 위해 청원심사규칙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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