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제4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위원장) 주재로 18일 오후 2시에 국방부 화상회의실에서 개최하고 2020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안), 방위산업기술 지정 고시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개정(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연도별 세부 추진목표 및 과제 등을 제시하는 계획 문서이다.
방위산업기술은 '16년 12월에 처음으로 지정 고시되어 지정된 이후 지난 3년 동안의 기술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기존의 141개 기술을 123개로 변경하고 각 기술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방위산업기술 지정 고시 개정(안)”을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은밀 수중통신기술은 잠수함 성능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국가차원의 보호가 필요해 신규 방위산업기술로 지정하고 음향 표적 신호 DB구축 및 식별 기술 등 25개 기술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명칭 변경하는 한편, 13개 기술은 유사한 타 기술에 통합했다.
이와 함께 국방용 고성능/고신뢰 시스템 OS 기술 등 6개 기술은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국가차원의 보호 필요성이 크지 않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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