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고대승 기자 = 천정부지로 집값이 치솟자 이를 잡기 위해 정부가 16일 발표한 12·16대책 중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가 나오자 정책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됐다고 서울경제가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정부가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대책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제에 판단을 요한 부분은 대책 가운데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부분이다. 정 변호사는 이 조항이 헌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재산권을 제한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헌법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가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 심판대상 조치는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 헌법이 정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은행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해 이번 부동산 대책을 만들면서 법률적인 근거 없이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권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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