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16일 국회에 진입해 대규모 집회를 놓고 국회사무처가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며 앞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행 상 국회의원 및 보좌진 등이 참여하는 정당 행사는 의정활동 보장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
국회 관계자는 “16일 집회에서 수천 명의 외부인이 경내로 진입하여 본관 진입을 시도하고, 국회 기물을 손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라며 이에 “국회사무처는 향후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가하는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관계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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