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BEST NEWS

문 대통령, "코로나 지나가도 치료제와 ...

 

국회, “향후 국회 집회에 엄정 대처” 하겠다

등록일 2019년12월17일 14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16일 국회에 진입해 대규모 집회를 놓고 국회사무처가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며 앞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행 상 국회의원 및 보좌진 등이 참여하는 정당 행사는 의정활동 보장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

국회 관계자는 “16일 집회에서 수천 명의 외부인이 경내로 진입하여 본관 진입을 시도하고, 국회 기물을 손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라며 이에 “국회사무처는 향후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가하는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관계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현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현재접속자 (명)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