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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군사반란 및 5·18학살 가담 신군부 재산몰수법 발의

등록일 2019년12월11일 14시2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5.18 관련사진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12.12 군사반란과 5.18광주항쟁에 대한 유혈진압으로 정권을 잡은 헌정질서파괴행위자들의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하고, 관련자들의 재산을 조사하는 '헌정질서파괴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발의됐다.

천정배 의원(대안신당, 광주서구을)이 10일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전라남도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대대장급 이상의 지휘관 및 5‧18민주화운동 진압을 이유로 서훈된 자"를 "헌정질서파괴행위자"로 규정하고, "1979년 12월 12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부당한 권력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과 이들 재산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했다. 

또한, 이들 헌정질서파괴행위자들의 부정축재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헌정질서파괴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 △헌정질서파괴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 △헌정질서파괴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부정축재재산 여부의 결정 △제3자가 취득한 부정축재재산의 조사 등의 활동을 벌이도록 했다. 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4년(1회 연장시 최장 6년)이다. 

12.12 군사반란 등 신군부 인사들은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의 유죄 확정판결 이후 곧 사면됐으며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추징금 이외에 신군부 인사들의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환수 조치가 실행되지 못했다.

천 의원은 이 법안 발의와 관련해 "군사반란과 내란,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들이 부당한 권력을 이용하여 축적한 재산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상속되지 못하도록 남김없이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며 "올해가 12.12사태 40주기, 내년이 5.18 40주기인 만큼 양식있는 모든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뜻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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