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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해제…‘여의도 116배’ 군과 상의 없이 개발 가능

- 민통선 출입절차 간소화…출입통제소에 RFID 자동화 시스템 설치

등록일 2018년12월05일 10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민통선 출입 간소화되고 해제되는 ‘여의도 116배 지역은 군과 상의 없이 개발 가능하게 되었다.

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116배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이같이 발표했다. 

국방부 역시 지난달 21일 서주석 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3억3천699만㎡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보호구역 해제 규모는 1994년 17억1천800만㎡를 해제한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해제하기로 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모두 3억 3천여 제곱미터에 이르고 앞으로 민간인 통제선 출입절차도 간소화된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군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그동안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며, 국민이 우려할 수 있는 군사안보와는 관계없는 지역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보호구역 해제가 결정된 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대부분이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 지역이지만,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도 다수 포함돼있다. 이는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3.8% 정도로 국토 면적의 0.33% 수준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군과 협의 없이 건축이나 개발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당정은 밝혔다.

당정은 이 밖에도 해제되지 않은 군사 보호구역 1천3백만여 제곱미터를 군과 협의 하에 건물 신축 등이 가능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그동안 신원 확인 등을 위해 출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던 민간인 통제선의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모든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RFID 자동화 시스템이 설치되는데, 관광객을 포함해 연간 3만여 명의 출입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당정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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