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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5차례 위장전입 의혹…교육·투기목적, 김도읍 의원

- 부산지방법원 판사 재직 당시, 서초동 한 빌딩 주소지로 전입 등 3차례 위장전입

등록일 2018년11월26일 12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 후보자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지난 11월 퇴임한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인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 후보가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회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및 자녀 교육 등의 목적으로 5차례에 걸쳐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94년 3월 1일, 첫 근무지로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되었는데, 당시 그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모아파트에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었다.

두 달여 후인 1994년 5월 25일 배우자만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모아파트로 전입 신고하였고, 후보자는 1994년 5월 26일 후보자의 친형이 세대주로 있는 서울시 도봉구 창동 모 빌라로 전입했다. 이후 1994년 9월 26일 서울시 강남구 압주정동에 위치한 모아파트로 다시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

짙은 의혹은 1년여가 지난 1995년 12월 11일 김 후보자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의 한 빌딩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했다. 당시에도 김 후보자의 근무지는 부산지방법원이었으며 배우자의 주소지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으로 되어 있었다.
  
또한, 1996년 3월 1일 김 후보자가 울산지원 판사로 임명되고 배우자와 장녀는 다음 달인 4월,3일 울산시 중구 태화동 모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지만, 김 후보자는 서초동 빌딩에 주소지를 유지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도읍 의원은 “후보자의 근무지와 무관한 곳에 전입신고를 한 것은 부동산 투기목적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목적 외에 교육목적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되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3년 2월 14일 김 후보자는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로 임명된다. 당시 김 후보자와 그의 가족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당시 장녀와 장남의 나이는 각각 19세와 18세였다. 하지만 김 후보자와 가족은 창원에 근무하는 동안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잠원동 주소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돼, 자녀 교육목적의 위장전입이 의심된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13명 중 8명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7대 고위공직자 배제원칙에 저촉되어 야당의 거센 반대가 있었다.

김 간사(의원)는 “김상환 후보자는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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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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