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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시설공단 퇴직자, 허위경력으로 774억 불법용역

등록일 2018년10월24일 11시4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고대승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퇴직자들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774억대 불법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과 철도공단 퇴직자들은 타 부서 경력을 본인의 경력으로 허위신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력을 부풀렸고, 이를 이용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용역을 불법으로 수주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최근 10년간 코레일과 철도공단 퇴직기술자들의 경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코레일은 퇴직자 237명 중 44명이 허위로 경력을 신고했고, 철도공단은 113명 중 34명이 허위경력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철도공단 퇴직 허위경력자 34명중 30명이 2급 이상의 고위직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수법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경력을 등록하거나 타 부서의 경력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경력을 부풀렸다. 고위직들은 업무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경력으로 신고하여 하위직보다 많은 실적을 본인의 경력으로 등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퇴직 허위경력자들은 허위경력증명서를 활용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서 경쟁업체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받아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을 수주했다. 수주금액만 774억에 이른다.

국무조정실은 허위경력자들이 취업한 업체에 대한 용역 수주 취소와 입찰참가 제한, 경력 확인을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제재 조치 등을 약속했지만, 감사 이후 1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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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애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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