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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명예퇴직자 31명, SR 재취업 퇴직금 43억 원 챙겨!!

코레일 규정, 자회사 취업 전제로 퇴직 시 명예퇴직 제한

등록일 2018년10월24일 11시2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명예퇴직을 한 뒤 코레일의 자회사 격인 SR에 재취업하면서 내부규정을 어기고 반환하지 않은 퇴직금이 4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명예퇴직한 675명 중 31명이 자회사로 분류되는 SR에 재취업했다.
  
SR에 재취업한 31명은 3급 이하 직원들로 많게는 1억6456만 원에서 적게는 4460여만 원의 명예퇴직금을 수령했다. 
  
이들은 대부분 코레일 서울본부 서울고속철도기관차승무사업소 소속 KTX 기장 출신으로 명예퇴직한 뒤 SR로 옮겼다.
  
코레일 인사규정에 따르면 “자회사를 전제로 퇴직하는 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코레일은 이들이 재취업한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명예퇴직금 반환 요청” 문서를 해당자들에게 보냈지만 아직 전액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코레일은 퇴직자 31명에 대해 퇴직금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이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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