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에서 발생한 휘발유 저장탱크 폭발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실화 혐의로 인근 터널 공사장에서 일하는 스리랑카인을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발생한 고양시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불을 낸 혐의로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던 20대 스리랑카 근로자가 검거됐다. 강신걸 고양경찰서장에 따르면 체포된 A씨는 2015년 5월 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스리랑카 국적의 근로자로 당일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쉬는 시간, 화재 당일 오전 10시 32분쯤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렸다.
바람에 날린 풍등이 300m 정도 날아가 휘발유 저유소 주변 잔디밭으로 떨어졌고 풍등으로 인해 잔디에 붙은 불이 탱크 환기구를 통해 내부로 옮겨 붙으면서 폭발로 이어진 것이다.
잔디 위로 떨어진 풍등은 폭발 전까지 18분 동안 연기를 냈지만 송유관공사 측은 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저유소 관계자들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과실이 있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탱크 외부에는 화재 감지 센서가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풍등을 공사장 인근에서 주웠다고 밝혔다. 화재 전날, 인근 초등학교에서 풍등을 날리는 행사가 열렸는데 경찰은 동일한 풍등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추가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저유소 측의 위험물안전관리 위법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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