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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영우 총신대 총장 “징역 8개월 법정 구속”

등록일 2018년10월07일 11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법원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김영우(총신대) 총장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5일 열린 공판에서 “김 총장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부총회장 후보자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던 2016년 9월 자신에게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총회 진행권을 가진 당시 총회장 박무용 목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점에서 총회 결의가 불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상당한 위험성을 초래 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박 목사가 “피고인이 대구까지 찾아와 부총회장 자격 문제를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 선관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후보 자격이 총회에서 결정되는 것 보다 선관위원 15명 중 3분의 2인 10명의 찬성으로 후보자 자격을 확정짓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총회 회의 진행권한을 가진 박 목사를 찾아가 청탁을 했을 만한 근거가 충분한 점, 피고인이 문제의 2000만원을 병원비와 해외선교비 명목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두 사람의 친분관계가 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의견이 있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김 총장은 “별다른 의견이 없다”며 짧게 답했다. 판결에 불복할 시 피고인은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날 법정엔 총신대와 총신대신대원 학생 등 총신대내부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태 교수) 측 인사들이 참석해 선고를 지켜봤다. 곽한락 총신대신대원대책위원장은 “감정이 복받쳐 말을 잇기 힘들다”며 연신 눈물을 닦았다. 그는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게 감사하다”며 “다시는 총신대에 불의한 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앞으로도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총신대 학생회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학칙, 정관 수정 등 제도적인 부분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교수 학생 직원이 연합해 총신대 정상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과 동행한 인사들은 “법정 구속은 생각지 못 했다”며 착잡해 했다.

국민일보 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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