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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판결, 새 재판국서 다시”, 주요 교단 총회 마무리

등록일 2018년09월15일 09시2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103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가 13일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 열린 가운데 림형석 총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익산=김동우 기자

[뉴서울타임스] 나흘간 이어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림형석 목사) 총회 총회대의원(총대)들의 명성교회 세습 논쟁이 13일 일단락됐다. 명성교회 세습 적법 여부 판결은 이날 새롭게 구성된 15명의 재판국원들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총대들은 헌법위원회와 규칙부 보고 등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된 모든 부서 보고에서 세습은 잘못이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

이날 총대들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반려한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회(당시 김수원 위원장)가 법을 위반했다는 기존의 해석을 부결했다. 지난해 10월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회는 김 목사의 청빙 서류를 총회 헌법위원회에 질의하겠다며 반려했다.

안옥섭 당시 규칙부장은 총대들 앞에서 “목사 청빙 서류는 헌의위가 임의로 반려할 수 없기에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서울강북노회 박은호 목사는 “당시 서울동남노회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불법 서류를 무조건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면 헌의위는 왜 필요한가”라고 되물었다. 결국 이날 총대 798명 중 559명이 규칙부 보고 채택을 반대하며 김수원 당시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총대들은 앞서 지난 11일 ‘세습금지법’(헌법 제28조 6항)이 기본권을 침해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국 보고는 폐회 직전 이뤄졌다. 보고에서 대전노회 강흔성 목사는 “직전 헌법위원장과 재판국장은 정중히 사과하라”며 명성교회 세습 판결 논란에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림형석 총회장은 “그분들의 소신에 따라 한 것으로 인민재판을 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며 만류했다. 

변창배 예장통합 사무총장은 “새롭게 선출된 재판국원들이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수원)가 재판국에 제기한 명성교회 청빙 무효소송 재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3회기 총회 재판국장은 서울강남노회 강흥구(용인 샘물교회) 목사가 맡았다. 한편 총회는 퀴어신학과 임보라 섬돌향린교회 목사에 대해 이단성이 있다고 결의했다.

예장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은 12일 밤 동서울노회가 긴급동의안으로 청원한 헌법 정치 15장 13조 적용문제 질의의 건에 대해 헌법대로 하기로 결의했다. 사실상 오정현(서울 사랑의교회) 목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승희 총회장은 “해당 안건은 ‘이미 목사 안수를 받은 자에게 재안수하지 않는다’는 헌법 내용대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장백석대신(총회장 이주훈 목사)은 13일 폐회된 총회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론적 기반인 ‘퀴어신학’과 중국의 사이비종교인 ‘전능신교’를 이단으로 지정했다. 

국민일보 천안·익산·대구=김동우 최기영 백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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