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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재판관 후보자 검증부실? 靑 소관 아니다”

“입법부-사법부 지명 후보자 청와대 인사검증은 권력분립원칙에 반해”

등록일 2018년09월12일 12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청와대는 11일 일부 언론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실검증 보도에 “여야 정당이 추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의 검증부실을 문제삼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 강력히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일부 언론이 사설이나 기사를 통하여 여야 정당이 추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의 검증부실을 문제삼고 있으나, 이는 입법부가 추천하거나 사법부에서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이유로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인사청문 대상자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검증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청와대가 검증한 5명의 장관 후보자 및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청와대에서 발표한 7대 원천배제사유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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