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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국제적으로 논의해보자

등록일 2018년08월21일 17시0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가 오는 28일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등과 공동 주최하고, 여성가족부와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의 후원으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하는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국제세미나의 주제 발표에서는 유럽연합 사례, 스웨덴 사례, 영국 사례에 이어 한국 사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강지원 변호사(푸르메재단 이사장)가 좌장을 맡게된다.

EU 사례는 조엘 이보네Joelle Hivonnet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리대사, 스웨덴 사례는 페르-안데르센 수네손Per-Anders Sunesson 스웨덴 무임소대사, 영국 사례는 세라 챔피언Sarah Champion 영국 노동당 국회의원, 한국 사례는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가 발표하게 된다.

이에 대해 김현아 변호사, 김지연 선임 연구위원, 강정은 변호사, 안수경 위원장, 이현숙 대표, 조주은 입법조사관, 여성가족부, 법무부 관계자가 토론을 진행한다.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국제세미나는 성구매자 처벌, 성매매에 유입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유럽국가의 선진 정책 공유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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