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상 기자 = 국회는 16일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회동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완전 폐지와 관련하여 상임위원장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소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해, 원내대표단이 사실상 폐지를 결정한 사항과 국회의 입장을 설명하였고, 상임위원장단은 상임위원회의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는데 동의했다.
또한 문 의장은 상임위원장단에 일하는 국회, 효율적인 국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소위원회 활성화 추진계획을 설명하였고, 상임위원장들은 이에 공감하며,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8년도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의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한다.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
국회는 2018년 말까지 준비 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한다.
국회는 특수활동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하여 절감해 나간다.
이날 회동에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찬열 교육위원장,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이학재 정보위원장,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