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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리모델링 활성화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등록일 2018년08월16일 16시0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이 리모델링 ‘허가’와 사업계획승인 요건의 불일치를 해소시키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 10여 명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되, 리모델링으로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 허가 절차와 별도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받을 때는 허가이전에 소유권 확보 확인 차원에서 전체 3/4이상의 결의와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에 대해 매도청구를 착수하여 관련 동의서와 매도청구의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반면, 3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허가’ 외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을 받은 이후에야 매도청구를 착수 할 수 있어 사실상 리모델링 ‘허가’의 조건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하여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시 대지의 소유권 확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현행법상의 ‘허가’와‘사업계획의 승인’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리모델링 완료 후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그간 제도상 불일치로 인해서 리모델링 사업의 진행이 미진 했던 부분이 있다.” 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서 리모델링 사업이 보다 활기를 띄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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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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