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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무죄선고', '미투' 관련 첫 주요 판결…여성단체 즉각 항소"

등록일 2018년08월14일 14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전영애 기자 =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이번 판결이 나오자 여성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미투' 관련 첫 주요 판결이어서 여성단체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법원이 '성적 갑질' 인정했다며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미투 운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올해 초부터 한국을 휩쓴 미투 운동과 관련한 첫 번째 주요 재판에서 주된 쟁점이었던 업무상 위력의 존재를 부인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오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 배복주 대표는 "권세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소위 말하는 갑질을 성적으로 휘두르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면서도개별 공소사실을 두고는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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