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지난 7월 26일 국민권익위 실태 점검결과 발표에서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외통위, 기재위 소속 의원들 관련 명단을 해당 피감기관에 통보하고 추가 확인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다.
국회는 권익위 요청에 따라 해당피감기관에서 진행 중인 자체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해당 피감기관들이 결과를 통보해오면 국회의장은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국회의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교섭단체들이 추천한 6인 이내)’를 구성해 외부지원에 의한 국회의원 해외출장 적절성을 심사하고 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 해외출장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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