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외통위의 의원외교활동(현장시찰 포함)은 국회자체 예산 외, 통일부 등 3개 기관의 사업에 의해서도 추진 중이라며 7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이 지원하는 의원외교 활동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국회 외통위 의원외교활동 관련 입장문'을 내고 "외통위의 의원외교 활동은 국회 자체 예산 외 통일부 등 3개 기관의 사업에 의해서도 추진 중에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외통위 소관 사업의 많은 부분이 해외에서 집행되는 관계로 현장 점검 등을 통한 효과적인 의정활동 필요성과 함께 통일·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제고를 위해서는 의원외교활동에 대한 정부 측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매년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특히, 이들 사업은 기재부 편성 및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예산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출장단 결정의 경우 현지 수요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과 간사 간 공식 협의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며 소요 경비도 의원들에게 직접 지원하지 않고 수행기관에서 지급 기준에 맞추어 집행한다고 했다.
한편, 「부정청탁금지법」 시행(‘16.9.28)에 따라 해당기관(KOICA)에서는 추진 사업의 동법 저촉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으며 지원이 통상적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공식적 행사에 관한 것인 경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8조)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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