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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전군(全軍) 최초 “e하나로민원” 서비스

등록일 2018년08월01일 14시2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해군이 8월 1일부터 전군(全軍) 최초로, 업체 대금 지급 업무에 행정안전부에서 민원인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개발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온라인 서비스인 ‘e하나로민원’을 도입한다. 
    
‘e하나로민원’은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브랜드 명칭으로,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종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로 행정‧공공‧금융기관 등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효율적 행정이 가능함. 2002년 서비스가 개시되었으며, 공동 이용하는 기관과 분야가 지속 확대 중에 있다.

  
이번 ‘e하나로민원’ 서비스의 대금지급 업무 적용은 ▴업체들이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부대의 업무를 표준화해 업무처리 속도와 투명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금까지 해군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선금을 신청하거나 또는 납품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부대에 우편이나 방문 접수를 해야 했다. 그러나, 8월 1일부터 해군에 ‘e하나로민원’ 서비스가 적용되면 ①해당 업체는 온라인상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개인정보제공 사전 동의를 한 후 대금 지급을 청구하고, ②부대 관계자가 ‘e하나로민원’을 통해 국세납세증명서를 비롯한 대가지급용 확인서류 5종을 확인하면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해군은 ‘e하나로민원’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올 초부터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협력해 부대조달체계 기능을 개선해 지난 7월부터 3함대사령부와 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 ‘e하나로민원’을 시범 적용해왔다. 그 결과 민원인과 부대 재정업무 담당자들의 편의성이 확인되어 8월부터 해군 전(全)부대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해군본부 박창일 재정차장(대령)은 “우리나라는 우수한 전자정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별도 예산소요 없이도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업무를 개선할 여지가 많다”라며, “앞으로도 재정업무 개선을 적극 시행하여 국방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방예산이 국민경제 속에서 신속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군은 대금지급 업무 뿐 아니라 계약업무(연간 5,400여 건)에도 ‘e하나로민원’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적용서류 확대를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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