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김성태 의원이 30일 인터넷 여론조작 방지 및 포털 정상화법(드루킹 방지법)을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대표발의 했다.
영국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가 발행한 ‘디지털뉴스 리포트 2017’에 따르면, 국내 이용자들의 약 80%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다.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7 언론수용자 의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4.2%가 포털을 언론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포털의 구조적인 심각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함진규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드루킹 패키지 5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통합 작업을 진행했다.
드루킹 방지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한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은“현재와 같은 포털의 온라인 독과점구조는 여론이 조작되고 진영 간 공방이 거세질수록 포털사업자가 수익을 얻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점구조로 자리잡았다”면서“제2, 제3의 드루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와는 별도로 포털 독과점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결정 된 드루킹 방지 패키지 5법은 네이버와 같은 공룡포털을 규제체계로 편입시켜 언론독과점과 여론조작의 위험을 해소하는 동시에 온라인 시장에서의 지배력 남용을 제한함으로써, 대한민국 인터넷 생태계를 보다 건전하게 만드는데 그 의의가 있다”면서“건전한 온라인 민주주의와 상생경제를 이끌어나가는데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결정된, 여론조작 방지 및 포털정상화법의 주요 내용에는 포털의 언론 독과점 해소를 위한 뉴스서비스 인링크 및 자의적인 뉴스편집 및 배열 금지, 검색 순위·결과, 댓글 등 조작을 금지를 통한 여론조작 원천 금지, 포털사업자에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여하여, 여론조작에 대한 사업자 책임 강화했다.
또한, 포털의 실시간 검색결과 순위 또는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규정을 도입했다.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결정된 여론조작 방지 및 포털정상화법(드루킹 방지 패키지 5법)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법과 박성중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3월 6일 발의 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총 패키지 5법으로 구성했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