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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등 95건의 의안 접수

등록일 2018년07월24일 11시3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사무처가 7월 셋째 주에 총 9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87건(의원발의 87건), 승인안 1건, 결의안 4건, 규칙안 2건 등이다.

발의된 주용 안건 중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임명승인안(의장) 국회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회사무총장(유인태)의 임명을 승인했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이찬열의원 등 10인)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헌법 공포일이 국가적으로 마땅히 기념해야 할 경축일이라는 의미를 표상하고, 제헌절의 가치를 기리고 높이는 동시에 국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의원 등 11인)은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에 국고보조금이 포함됨을 명시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의원 등 12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또는 은행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은 산후조리업자는 요금체계 등을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관할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요금체계등을 비교가 용이하게 공시하도록 하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의원 등 12인)에는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소방시설과 소방 관련 물품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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