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BEST NEWS

문 대통령, "코로나 지나가도 치료제와 ...

 

다단계·보이스 피싱 피해자 돈, 국가가 찾아 돌려준다

등록일 2018년07월16일 16시0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법무부는 앞으로 조직적 사기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 후 피해자에게 되돌려준다.

법무부는 환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018. 7. 17.(화) 입법예고할 예정으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악질적인 사기범죄가 발생한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우선 환수하여 사기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으로 하고 있다.   

현행 법제는 사기로 재산상 범죄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가해자로부터 사적으로 피해를 회복받도록 하고, 국가가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자 개인의 재산상 피해 회복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에 관한 국민들의 민원, 범죄수익환수 강화 관련 대통령지시,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 입법개선 건의, 지난 6월 출범한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의 업무협의 등을 토대로, 악질적·조직적 기망행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수사 초기부터 적극 개입하여 추적·동결하고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을 마련했다.  

향후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시행되면, 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은 복잡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발견한 피해재산에 대해 즉시 검사의 몰수·추징보전청구 및 법원의 결정을 거쳐 동결하고 형사재판 확정 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조직적인 다중피해 사기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2018. 7. 17. ~ 8. 27.) 동안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 각계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하반기 중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런 배경에는 우리나라에는 국가가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재산을 확보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사기 피해에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법 규정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은 국가가 피해자들의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했고, 지난해 3월이 되어서야 환수 작업은 마무리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이스피싱ㆍ유사수신ㆍ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은 복잡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과정을 거치는 일이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 검찰 등이 범죄자를 수사하는 단계에서 피해 재산으로 의심되면 즉시 몰수ㆍ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결정하면 해당 재산은 동결됐다가 형사 재판 확정 후 피해자들에게 가게 된다.

법무부는 또 사기죄 전체에 몰수ㆍ추징을 허용할 경우 고소ㆍ고발이 남발하고 민사사건이 형사사건화 될 것을 우려해 일부 유형의 사기로 대상을 제한했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현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현재접속자 (명)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