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어떤 조직이든 직무에 따라 직함이 정해지고 직함은 업무에 관한 일을 규정한다. 만약 직함과 직무가 불분명하다면 일에 많은 혼선을 빚게 된다. 교회는 예배, 선교, 구제, 행정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일을 효율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 직분을 나누고 그것에 따른 직분과 직함을 정해 놓고 있다. 목사도 직무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고 혼선이 생기는 것이 당회장(堂會長)과 담임목사(擔任牧師)의 구분이다.
당회(堂會)라는 말은 신약시대에 자주 등장하는 산헤드린(Sanhedrin)에서 유래됐다. 산헤드린이라는 말은 어원이 ‘함께’라는 말과 ‘앉다’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이다. 산헤드린은 대제사장을 비롯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포함한 유대인의 최고 종교 의결기관이었고 바울은 이곳에서 종교 재판을 받기도 했다.(행 23:6) 이처럼 당회는 산헤드린과 같이 교회 내의 문제를 의결하는 최고 모임이다. 영어로 당회는 ‘함께 앉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session’인데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모임을 뜻한다. 한국교회는 이런 어원적인 의미를 살려 ‘예배당에 모임’이라는 뜻의 당회라는 말을 쓰고 있다.
당회장은 영어로 ‘moderator’인데 우리말의 장(長)이라는 무게감이나 대표로서 감투를 의미하지 않고 ‘토론이나 회의의 사회자 또는 중재자’라는 뜻이다. 당회장의 기능은 당회가 소집됐을 때 당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당회의 소집, 의결, 공포, 해산 등의 절차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다. 그래서 교단에 따라서는 당회의 장을 목사가 아닌 장로가 맡기도 한다. 이에 반해 담임목사는 예배, 설교, 선교, 교육 등 목회 전반에 걸친 책임을 지는 사람이며 성도가 담임목사를 대신할 수는 없다.
교회에서 종종 당회장을 담임목사보다 더 높은 존칭으로 여기고 쓰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예배 인도자가 “당회장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라고 할 때가 있다. 직함과 직무가 맞지 않는 표현이다.
예배는 당회의 모임이 아니다. 예배드릴 때 목사는 당회의 대표로 성도들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담임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럴 땐 ‘당회장’이란 말 대신 ‘담임목사’라고 해야 옳은 표현이다. 만약 당회가 소집됐다면 ‘담임목사’보다는 ‘당회장’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이상윤 목사(한세대 외래교수)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