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수년 전부터 개인 재산의 사회 환원 문화가 자리 잡았다. 미국의 경우 2010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 투자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주도로 ‘더 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기부 서약) 캠페인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 캠페인은 생전이나 사후에 자신의 재산 중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서약하는 운동이다. 이들의 유산 기부 금액만 미국 내 전체 기부금의 7%에 달한다. 이 캠페인은 전 세계로 확산돼 21개국 169명이 동참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자산은 50억 달러(약 5조5000억원·2017년 기준)로 나타났다.
영국에서는 유산 기부액이 전체 기부액의 33%에 달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1년부터는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유산의 10%를 자선·문화사업 단체에 기부하도록 유도하는 ‘레거시10(Legacy10)’ 캠페인이 펼쳐지면서 억만장자들의 서약이 잇따르고 있다. 상속세 감면제도도 유산기부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영국 정부는 유산의 10%를 기부하면 상속세를 10% 깎아준다. 영국에선 유산의 40%를 상속세로 내야 하지만 유산 기부자는 36%만 내면 된다.
우리나라의 유산 기부는 걸음마 수준이다. 국내 유산 기부의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2013년 발표한 자료에서도 국내 전체 기부 중 개인 상속·증여의 비율은 0.46%에 그쳤다. 이천화(가립회계법인) 회계사는 “과거 통계청 조사에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에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사회지도층의 모범적 기부 증대’라고 응답했고 20.6%는 ‘기부단체의 투명성 강화’를 꼽았다”면서 “공익법인들이 기부의 목적성에 대해 잘 안내하고 기부금 운용결과를 후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계사는 “자발적 기부 행위는 사회에 ‘부의 재분배 효과’로 나타난다”며 “섬기고 나누는 일에 앞장서 온 크리스천들이 공익법인 등을 통해 기부하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최기영 기자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