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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통장 압류 못한다

등록일 2018년06월04일 13시2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고대승 기자 = 노란우산공제금 압류금지 전용통장을 통해 공제금이 채권자로부터 보호되어 소기업‧소상공인의 재기 및 생활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통장 제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시행하는 공제제도로서, 지난 4월말 현재 누적가입자 122만명, 재적부금 8조 원이다.

개정안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공제금 수급계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6월 초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고, 공포 3개월 후(관련 시행령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 유환철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동법 개정으로 경영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금이 압류로부터 보호되어, 이들의 재기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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