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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면제대상자 세대원이 신청해도 면제

등록일 2018년05월31일 14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전영애 기자 =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함께 세대를 구성하는 다른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필요에 의해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 시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수수료 면제대상자 및 적용 방법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적용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할 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1통에 4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참전군인 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가 신청할 때 수수료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수수료 면제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발급 대상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수수료가 면제되었다.
앞으로는 수수료 면제대상자의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신청할 때에도,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필요에 의한 신청임을 증빙자료로 소명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등 합숙시설에 사는 미성년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대신 발급받는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받기 어려웠으나 이번 지침으로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조치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세대원이 신청했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면제받지 못한 경우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민등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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